법률

제14조 (과태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27>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③** 삭제 <2018.3.27>

**④** 삭제 <2018.3.27>

**⑤** 삭제 <2018.3.27>

## 부칙

부칙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6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9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538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3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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