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 (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 부칙

부칙 <제102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바뀐 부분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135호,2015.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통보서 및 시험성적서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시험ㆍ검사성적통보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로 본다.

부칙(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54호,201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614호,2020.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의약외품(醫藥外品),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641호,2020.9.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을 "의약품ㆍ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