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30조 (간부직원)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