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9>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24.1.2>
1. 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902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운영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2>까지 생략
<47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7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70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27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제1896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1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3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24.1.2>
1. 제8조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3조제3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902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운영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2>까지 생략
<47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호,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제8호,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87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70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27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제1896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호의 개정규정(결격기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1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3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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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f13b1 -
2022-06-1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2795c -
2022-04-26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cb05a -
2018-12-11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9abc9 -
2017-12-19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183f3 -
2017-02-0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ca617 -
2016-02-0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f8834 -
2013-07-30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e8e0 -
2013-03-23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0c34c -
2010-01-18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2a4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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