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34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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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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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