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9조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 부칙

부칙 <제22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9호,2020.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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