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 부칙
부칙 <제2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9호,202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56>까지 생략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 부칙
부칙 <제2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9호,202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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