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2 (검사의 면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법 제39조제6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1. 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표 3의6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ㆍ일정량 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ㆍ검사시설ㆍ기술인력 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 후 5년 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3의8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3의7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025.10.1>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1.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 2025.10.1>
**⑧**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 검사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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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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