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9조 (우대조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연구학교(상설연구학교를 포함한다)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교 및 관련 교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08.7.30, 2013.3.23>

## 부칙

부칙 <제758호,2000.1.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제2항, 제7조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는 그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전단,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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