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6.14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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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8871a6d -
2017-03-21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7b1a5b2 -
2011-04-04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0d1d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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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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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범위)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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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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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의 범위)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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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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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통항) 판례 4건**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주권ㆍ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2.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3. 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4. 군사기기의 발진(發進)ㆍ착함 또는 탑재
5. 잠수항행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ㆍ선동
8. 대한민국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ㆍ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ㆍ하선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10. 어로(漁撈)
11. 조사 또는 측량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13.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정선 등)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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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
(조약 등과의 관계)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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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군함 등에 대한 특례)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3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4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4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9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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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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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의 기점)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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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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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함등의 통항)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①**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13.3.23>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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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의 일시정지)**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9162호,1978.9.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13463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 <제15133호,19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해법시행령의개정) 대통령령 제9,162호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법시행령"을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한다.
부칙 <제17803호,2002.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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