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41조 (과태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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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66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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