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의1 (당연퇴직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삭제 <2007.11.12>

**②**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2023.7.11>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 또는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경우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ㆍ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10.25>

**④** 법 제26조제4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1항에서 "휴직 중인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이유로 휴직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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