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71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심사 신청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무영사직렬(종전의 외무행정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종전의 외교정보관리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자격심사에 있어서 영어 5급 또는 특수외국어 4급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무공무원은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②제8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인사평정 결과부터 반영한다.
제4조 (자격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7등급 및 8등급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9등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공사급 자격심사를 각각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부칙 <제125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1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1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심사 신청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무영사직렬(종전의 외무행정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종전의 외교정보관리직렬을 말한다)인 외무공무원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자격심사에 있어서 영어 5급 또는 특수외국어 4급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무공무원은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에 관한 적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22>
②제8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인사평정 결과부터 반영한다.
제4조 (자격심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7등급 및 8등급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중 9등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공사급 자격심사를 각각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부칙 <제125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외교원 설립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1호,2012.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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