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삭제 <2001.1.16>
## 부칙
부칙 <제2094호,1969.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1982.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부칙 <제3849호,1986.5.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350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17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제13075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3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3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094호,1969.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1982.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부칙 <제3849호,1986.5.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350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17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제13075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3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3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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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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