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0.21 시행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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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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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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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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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이에 부수하여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반ㆍ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나. 핵연료물질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핵연료물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ㆍ처리ㆍ처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원자력손해"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그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는 제외한다.
가. 중대한 환경 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나. 원자력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을 경감ㆍ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원자력사고를 일으킬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비용의 발생을 방지ㆍ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따라 취하여진 방재조치 비용(방재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를 말한다.
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나.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이나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 운항자
다.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마.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바. 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4. "원자력사고"란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 범위)**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상책임 한도)**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9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구상권)**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
(손해배상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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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조치액)**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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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가 승낙한 한도에서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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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의 우선)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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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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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의한 변제)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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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반환)**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소멸시효)**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정부의 조치)**①** 정부는 원자력손해 발생에 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필요한 원조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피해자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가 제1항에 따른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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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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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말한다)에 출입하여 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관계 부처와의 협의)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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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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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5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에 원자로의 운전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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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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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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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보고)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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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6>
## 부칙
부칙 <제2094호,1969.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3549호,1982.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재처리로서"를 "가공으로서"로, 제4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으로서"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제2항중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핵분열물질이나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이나 그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원자로의 설치허가(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로, 제2호중 "가공"을 "변환"으로, 제3호중 "핵분열물질의 사용허가"를 "가공의 사업허가"로, 제4호중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처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및 생산기관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고,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중 "핵분열물질 또는 핵분열물질에"를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로 하고, "핵분열물질의"를 "핵연료물질의"로 한다.
부칙 <제3849호,1986.5.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법) <제494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ㆍ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관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350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조의2, 제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6873호,2003.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⑤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9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171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부칙 <제13075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3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3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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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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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등의 범위)「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1. 변환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2,0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나.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8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다. 플루토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 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플루토늄의 함유량이 500그램 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 핵연료처리
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
(배상조치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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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
(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①**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3.19, 2001.7.30, 2008.2.29, 2011.10.25, 2021.1.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변환에 있어서는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7.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있어서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수량
8.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9.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10.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11. 법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법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금전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이자 증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증서(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①**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12.31, 2011.10.25>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의 명칭ㆍ총액면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
(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임ㆍ해촉)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의 조정신청)**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 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대표자의 선정)
-
(분쟁의 조정신청권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
(제3자의 참가)**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분쟁의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참가 신청사유
3. 신청연월일
4. 기타 참가에 관한 참고사항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①** 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
(간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
(위원수당)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396호,197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1호,1973.5.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6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2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21호,2001.7.3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7호,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원자력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443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845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조치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배상조치액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자력사업자가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탁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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