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의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2.1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분할 신고의 수리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