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유실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17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876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0747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0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