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유실물법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17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876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0747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0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717호,1961.9.18>
①본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의 유실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③단기42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기타의물건에관한건과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97호 유실물기타물건에관한제령시행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876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19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실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유실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국고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동조 중 "경찰서"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 "국고"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0747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0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 단서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되는 유실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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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2085222 -
2011-05-30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8af312f -
2006-02-21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385a1dd -
2004-12-23
법률: 유실물법 (타법개정)
@e49321b -
1999-03-31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5429eb7 -
1995-01-05
법률: 유실물법 (일부개정)
@f11fea3 -
1970-01-01
법률: 유실물법 (제정)
@420f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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