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22조의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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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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