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3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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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77호,1992.3.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기능습득 또는 경험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당해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8호,199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이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표의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6.5>


③(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50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ㆍ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호,19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1996.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19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8호,2006.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칙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06.10.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1>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1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호,2011.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0호,2013.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2020.12.31>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43호,2019.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제30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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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12호,202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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