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대출금리의 산정)
은행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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