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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