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 부칙
부칙 <제1359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의료법) <제1554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777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9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62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98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1>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2023.3.28>
## 부칙
부칙 <제1359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의료법) <제1554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777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9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8622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98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2>까지 생략
<3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