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등록의 취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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