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433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도매상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부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각각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조제5호가목 및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제4항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144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작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제조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작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호,2016.10.2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33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도매상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호,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부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각각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조제5호가목 및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제4항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144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작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제조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작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31호,2016.10.28>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호,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2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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