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3조 (과태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856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제3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94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2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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