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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