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2.3>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 부칙
부칙 <제10516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561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6255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2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3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529호,2023.7.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3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2.3>
## 부칙
부칙 <제10516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561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6255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2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3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529호,2023.7.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3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3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5호,202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0f41038 -
2025-11-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688ce16 -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ef1bfc5 -
2025-10-0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타법개정)
@3310e75 -
2023-07-11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ceff654 -
2022-06-10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aa3cd82 -
2022-0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e9a829 -
2020-04-07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47d23d7 -
2019-12-03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fd3ce0 -
2019-01-15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971c2d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