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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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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