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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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890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
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72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05호,2012.10.22>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2063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28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이 법 시행 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6548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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