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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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4.21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58개 조문 법률 26 농림축산식품부령 6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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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987def
  • 2022-01-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8a3453
  • 2020-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151b82
  • 2020-02-18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8eecf
  •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edc5f
  •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852dce
  • 2017-01-1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4bc6b7
  • 2015-06-22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533d2
  • 2014-03-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91f0b
  • 2013-08-13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b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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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2022.1.11>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12.29>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2015.6.22, 2022.1.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9. (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11.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3.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7.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20.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8.27>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4.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5. (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2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890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
    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72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05호,2012.10.22>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국가재정법) <제11821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2063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1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28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이 법 시행 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6548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은 생산액 감소 추정치로 하고, 피해산정 방식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과 협정의 체결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6.4.28, 2025.12.30>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5.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 3천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6.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일 것
    나.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8.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어선ㆍ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어선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2. 건축ㆍ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9.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①** 폐업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8.26, 2023.1.10>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철거ㆍ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
    2. 축산업: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3. 어업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11.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24>
  12.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
  13.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12.30>
  14.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15.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기금의 수입ㆍ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3. 제1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17. (여유자금의 운용)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18.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9.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3.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인 위원은 제외한다)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1.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2. (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학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연구인력과 시설을 갖춘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매월 국내 평균 가격 및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2. 국내 주요 농산물 또는 수산물 품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3.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농업인등 또는 어업인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

    **③** 지원센터의 그 밖의 업무 범위와 지원센터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4. (폐업지원금의 환수)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12.22>
  2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의 징수 업무

    ## 부칙

    부칙 <제23235호,2011.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 적용)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은 2011년 10월 25일까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33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82호,2012.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로 한다.

    부칙 <제2448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24611호,2013.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특례) 2012년 3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제3조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는 2013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에 한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은"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567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지원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법 제9조에 따라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기간에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62>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역ㆍ생산기간ㆍ생산면적 또는 어업의 종류 및 어선 톤수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3.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25>
  4.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5.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철거ㆍ폐기하려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어업등의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밖의 어업등 분야의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하여 어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영 제7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지역, 생산기간, 철거ㆍ폐기 면적 등 신청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ㆍ토지ㆍ입목 또는 어선ㆍ어구(漁具)ㆍ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ㆍ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신청인이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ㆍ폐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를 보내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폐업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1.2>

    ## 부칙

    부칙 <제216호,2011.10.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 <제729호,2025.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