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세칙)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4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7호,200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중국어 및 일본어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시행한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외국어에 대한 유효한 검정등급을 가지고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검정등급 유효기간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검정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호,201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제33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22.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일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7호,200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중국어 및 일본어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시행한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외국어에 대한 유효한 검정등급을 가지고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검정등급 유효기간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검정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호,201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제33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22.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일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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