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7조 (시행세칙)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4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9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7호,200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중국어 및 일본어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2.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시행한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외국어에 대한 유효한 검정등급을 가지고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검정등급 유효기간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검정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호,201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제33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22.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일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