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ㆍ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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