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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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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