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제4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와 관련하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