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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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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