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0.1>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
## 부칙
부칙 <제137호,200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2.9.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518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3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98>까지 생략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
## 부칙
부칙 <제137호,200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2.9.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518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6호,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3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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