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개정 2024.7.2>

제4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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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③**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구분에 따른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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