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세부 사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095호,197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76.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198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198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199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시행규칙) <제134호,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49호,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95호,197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76.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198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198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199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시행규칙) <제134호,2000.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동조제2호중 "법 제5조의4 각호"를 "법 제19조제4항 각호"로 한다.
제15조중 "법 제5조의5"를 "법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법 제5조의6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49호,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1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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