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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