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주민투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 부칙

부칙 <제712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0> 까지 생략


<22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68호,2009.2.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9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83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849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투표실시구역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8조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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