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 주무관청의 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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