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02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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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3da66c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d93ab1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c003fe -
2023-01-03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abb4afd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8e7f119 -
2022-01-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91caed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89ac8a8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002869 -
2020-02-04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dd6c2 -
2019-12-10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e5e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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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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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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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종류 등) 판례 3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격과 주소) 판례 1건**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
(명칭 사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
(업무 구역) 판례 2건**①**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2015.2.3>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8>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 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
(성격) 판례 2건**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무원의 겸직 금지) 판례 1건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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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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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의 감독)**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6.8, 2015.2.3, 2016.1.27, 2017.7.26, 2023.9.1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1.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제2장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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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6.8> -
(특별 조합원)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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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 절차)**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출자)**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조합의 최저 출자금)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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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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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과 선거권)**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
(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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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와 수수료)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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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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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임의 탈퇴)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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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탈퇴)**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 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판례 2건**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발기인)**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7.26> -
(창립총회)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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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 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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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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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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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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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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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2023.9.14>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공제규정)**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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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①** 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단체표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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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표시 등)**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단체적 계약) 판례 1건**①** 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합 활성화자금)**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기능활성화체제)**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총회)**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대의원총회)**①**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13> -
(총회의 소집)**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한다. -
(소집절차)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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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사항) 판례 3건**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총회의 의결 방법)**①** 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특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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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3.13>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3.13>
**⑥**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2.3, 2018.3.13>
**⑦** 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8.3.13> -
(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18.12.31, 2019.12.10>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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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3.13>
**④**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⑤**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3.13> -
(선거운동의 제한) 판례 3건**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3.13>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④**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⑤**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⑥**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8.3.13>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7.7.26, 2018.3.13>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회)**①**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⑥**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⑦** 이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⑧**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2.11.15> -
(이사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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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직무)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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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의 직무)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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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의 궐위)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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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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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겸직 금지)**①**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회계장부 등의 열람)**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임원 개선의 청구)**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改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업연도)**①**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①**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①** 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준비금과 이월금)**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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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의 금지)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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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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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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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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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시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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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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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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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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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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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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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①**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5.2.3, 2023.9.14>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 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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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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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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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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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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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①**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8.6.13>
**②**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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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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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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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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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11.7.25>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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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③** 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24조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에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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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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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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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
(준회원)**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의결권과 선거권)**①**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2.3> -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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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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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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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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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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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2022.1.11, 2023.9.14, 2025.12.2>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⑧**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2.2>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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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①** 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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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6.8>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①** 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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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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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21>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②**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1.3, 2025.1.21>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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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수급계좌)**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제공의 요청)**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1.3>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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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적립)**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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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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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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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8.3.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0.6.8>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6.8>
**④** 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⑤**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6.8, 2017.7.26>
**⑥**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8>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
(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ㆍ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
(준용 규정)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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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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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과 청산)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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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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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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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 의무)**①**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총회의 결과
2. 삭제 <2022.11.15>
3.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 <2016.1.27>
6. 삭제 <2022.11.15>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
(검사)**①**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총 조합원이나 총 대의원 또는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
(휴면조합)**①** 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휴면조합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명령)**①** 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3.9.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사업 조성)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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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
(권한의 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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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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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그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벌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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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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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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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68조제2항(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8. 제70조 또는 제71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9. 제72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10. 제73조제2항(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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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36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29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8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조합ㆍ사업조합 및 연합회는 그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제67조의10 및 제7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저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하여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63조제1항제6호, 제67조의10 및 제79조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23조제2항, 제67조의3 및 제70조제2항은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6.1.27>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9> 까지 생략
<7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0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체결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약정은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된 공제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9893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5호,2010.6.8>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 적용에 있어서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설립된 조합 및 사업조합의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3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2>까지 생략
<4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11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입후보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69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82조제3항, 제1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1조제2항제4호, 제123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3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 제1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 및 제5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6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15521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3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8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2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9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4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로 한다.
<7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75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부칙 <제19061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3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3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7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대통령령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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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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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의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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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분류)**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3, 2009.10.7, 2017.7.26,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0.7>
**③**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
(조합원 자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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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합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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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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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의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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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0.9.9>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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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①**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②**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8.3>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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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의 검사)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
(인가신청 등)**①** 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8.3>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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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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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등기)**①** 중앙회는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중앙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3,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ㆍ지회 또는 지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9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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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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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3, 2024.3.5>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①** 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 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①**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①** 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
(공제사업단장)**①**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7.7.26>
**③** 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11.20, 2017.7.26, 2019.4.2, 2025.12.30>
1.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기금운용요강)**①** 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2.30>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1.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9.10>
**②**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9.10>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10>
**④**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9.10>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①**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②**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9.10>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1. 삭제 <2010.5.4>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①** 삭제 <2023.6.27>
**②**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10, 2017.7.26>
**③** 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①**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3.5>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ㆍ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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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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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공 요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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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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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운용)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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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운용요강)**①** 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②** 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5>
1. 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이사장(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5.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만 해당한다)
**②** 주무관청은 중앙회, 연합회, 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권한의 위탁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10.7, 2010.9.9, 2013.2.13, 2017.7.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 삭제 <2009.10.7>
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 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 주무관청의 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263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안에서 일부 업종으로 설립인가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이 영 제3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0998호,2008.9.10>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2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별표에 따른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외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ㆍ설립인가ㆍ승인ㆍ명령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56호,201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2호,2010.9.9>
이 영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3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354호,201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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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91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7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 <제29154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434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7호,2020.8.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3601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5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을 위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사장 또는 회장이 공석 중에 있거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 또는 연합회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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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176>까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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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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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의 공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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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의 신청)**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조합과 사업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인 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1.30>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공제규정의 기재사항)**①**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및 그 세부종목
2.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나.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다. 공제 모집 시 준수사항
라.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5.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사항
7.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의 재공제(再共濟)및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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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의 인가요건)**①**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보험계리사(공제료의 적립이 필요한 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산설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전산 전문인력
라. 그 밖에 공제 모집ㆍ공제계약 체결 여부 검토ㆍ보전ㆍ공제금 지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다음 각 목의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등 영업시설
나. 전산설비와 그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방화벽을 통한 접근통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설
**②**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손해사정업무
2. 공제계약 인수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한 공제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조달의 출처가 명확할 것
4. 공제조합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제사업 인가요건의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공제사업의 인가절차)**①** 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한다)
6.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하며,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 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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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①** 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 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임원 선임 등의 보고)**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2. 임원을 선임한 총회의 의사록
3.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②** 중앙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4.9.10> -
(검사의 청구)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18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7호,201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9.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2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