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 (과태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68조제2항(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8. 제70조 또는 제71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9. 제72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10. 제73조제2항(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②**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68조제2항(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8. 제70조 또는 제71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9. 제72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10. 제73조제2항(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④** 삭제 <2018.3.20>
**⑤** 삭제 <2018.3.20>
**⑥**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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