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 부칙
부칙 <제4718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53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02호,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4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83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417호,2020.6.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 부칙
부칙 <제4718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53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02호,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4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83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417호,2020.6.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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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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