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제16조 (하부조직)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47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30호,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5호,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58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 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ㆍ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 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 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0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23440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3호,2013.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3호,2021.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
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학교ㆍ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5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309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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