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양벌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7892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33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7조 및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실적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7892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33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7조 및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따른 지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실적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사유가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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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d77aa -
2021-01-12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fffee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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