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벌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④**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④**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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