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제58조 (벌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