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과태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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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77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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