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 (건강상태 확인 방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3.6.3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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