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

제68조의1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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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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